[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사진)은 최근 신문광고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 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 자료가 없고 실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 권유일 가능성과 공개된 투자 정보가 허위·과장 정보일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 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투자는 시장에 대한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 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거 없는 허위·과장된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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