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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 금투세 논란…증권업계 '좌불안석'

2022-12-14 13:35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지만, 일선 증권사들은 여전히 전산시스템 구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14일 정부와 국회,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투세와 관련된 업계 안팎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유예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됐던 점이 혼란을 더욱 부채질한 양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증권사들, 그 중에서도 일부 중소형사들은 사실상 금투세 시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돼있지 않은 형편이다.

금투세 관련 논의의 최근 양상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유예 쪽으로 확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회기가 종료되면서 결국 이달 중으로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 합의를 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 된 상태다. 합의에 실패하면 해가 바뀜과 동시에 금투세는 법에 의거해 발효된다.

문제는 금투세 시행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전산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각 증권사들은 세금 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현행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 1주를 거래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금까지 부과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HTS‧MTS 사용시 예상세금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금투세에도 필요하다. 금투세는 예상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시스템에서 세액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적용해야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투자‧KB증권 등 대형사들의 경우 금투세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를 거의 완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조정은 필요한 상태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하다. 코스콤의 전산시스템을 임대해 사용하는 증권사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셈이지만,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는 증권사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으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준비가 됐더라도 세부 유권해석 등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나와줘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완벽한 준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 논란이 길어지면서 ‘금투세 유예’가 아니면 업계 전체가 사면초가에 몰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우려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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