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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도 완화…마지막 남은 규제 '대못'까지 빼낸다

2022-12-14 15:30 | 김준희 기자 | kjun@mediapen.com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남은 마지막 규제인 취득세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 중과 세제 무력화를 통해 정부가 거래 활성화와 시장 연착륙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취득세 중과 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한다. 다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편안으로는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과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 4% △법인 기준 주택 수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이 거론된다.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다.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3대 규제 중 하나였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해당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하고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야가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지역 여부 관계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규제마저 완화된다면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다주택자 중과 세제가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된다. 다수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보유세(종부세)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를 모두 완화해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산을 가구 수 기준이 아닌 총 자산 개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방식보다는 시장 정상화에 있어 다주택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취득세를 일률적으로 감면해주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거래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여야 간 조속한 합의도 필수적이다. 서 교수는 “결국 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당이 야당 협조를 이끌어내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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