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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쉬워진다

2022-12-15 10:18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14일 개최된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난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으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달에는 구체적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반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도=서울시 제공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또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홍익대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되며, 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아울러 강서구 방화동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회의에서 통과됐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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