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올 한해 동안 공익제보를 한 42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1억 1905만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하도급과 허위공사비 청구를 제보해 수입 회복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에게 보상금 3965만원, 제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한 40명에게는 794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 하도급·위험물 불법 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택지조성공사 불법하도급 신고자에게는 경기도가 징수한 과징금 8457만원의 30%인 2538만원을 보상금으로 줬다.
철도건설 현장의 허위 공사비 청구 제보자에게도 환수한 공사비의 30%인 1427만원을 제공했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이용하면 되고,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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