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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KDB생명 매각작업 본격화…새 주인 찾을까

2022-12-15 13:57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MG손해보험과 KDB생명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뚜렷한 인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작업이 지지부진했던 MG손해보험과 KDB생명이 이번에는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MG손해보험과 KDB생명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사진=각사 제공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MG손보 대주단과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지난달 29일까지 진행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더시드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디지털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보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인수를 위한 PEF 출자를 타진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출자의향을 내비친 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모펀드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시드파트너스는 향후 MG손보에 대한 실사와 펀드 조성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매각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조속히 거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MG손보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매각작업과 동시에 금융위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영난에 빠진 MG손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JC파트너스는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MG손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2심 판결을 기반으로 대주단과 별도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MG손보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G손보는 9월 재항고장을 접수했고 3심이 진행되고 있다.

KDB생명 매각작업도 다시 재개됐다. 지난달 28일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의 공동 업무집행사 KDB칸서스밸류 사모펀드(KCV PEF)는 KDB생명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절차를 개시했다.

KCV PEF는 지난 10월 13일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킥오프 미팅을 시작해 실사 등 매각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산은은 내년 1분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같은 해 2분기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CV PEF 등이 보유한 KDB생명 주식 8797만 1660주(92.7%) 전량 매각을 기본 추진한다.

필요하다면 신주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인수자에게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방안까지 유연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KDB생명의 매각시도는 이번이 5번째다. 산은은 2009년 KDB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 두 차례, 2016년, 2020년 총 4차례 걸쳐 매각작업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됐다.

산은은 2020년 6월 JC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주식 매매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매물로 나오게 됐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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