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19일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약식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및 공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반면 감사 청구 내용 중 △이전 비용 추계책정 △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기각 또는 각하 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