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사람을 때리고 이를 막는 경찰관까지 업어 치기한 10대가 실형을 받았다.
20일 연합뉴스는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윤옥 울산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밤 A씨는 울산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A씨는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을 업어치기 해 바닥에 꽂히게 했다.
재판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다수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고 있으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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