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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룰 위반'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CB발행 공시의무 강화

2022-12-20 14:24 |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상향된다. 기업들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KB국민은행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한다. 하지만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다.

실제로 2018∼2021년 최근 3년간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000만원) 등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5%룰'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또 당국은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던 감경 기준도 정비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자금 조달에 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사모 CB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대부분 납기기일 직전 공시돼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사보다 더 적게 산정된다는 측면도 개선된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은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공시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신규 상장법인에는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는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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