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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구매한 명품 환불 쉬워진다

2022-12-21 14:44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란 등 4개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 불가 조항을 비롯,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 면제하는 조항 등에 메스를 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손 본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는 △청약철회 제한(환불불가) 조항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제재 조항 △재판매금지 등 부정행위 제재 조항 △영수증 미포함에 대한 고객 동의 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위조상품 피해보상 관련 시효 조항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억눌린 소비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소비 현상과 MZ세대의 명품선호가 증가하면서 명품플랫폼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으로는 ‘품질불량·미흡’, ‘청약철회·취소·반품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 등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4개 명품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조치했다.

대표적으로는 ‘교환 및 취소 불가 내용이 공지돼있는 상품 및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 ‘해외배송 상품 주문취소 불가’ 등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발란과 트렌비, 머스트잇의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가 전자상거래법보다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 시정 조치를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해외배송 역시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지만, 제품 수령 후에는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각 플랫폼 사업자 약관에 맞춰 세부적으로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회원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의 삭제 요건 및 절차에 맞춰 수정토록 했으며, 재구매·재판매 금지 조항도 삭제조치했다. 

김동명 약관심사과장은 “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 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의 의의가 큽다”며 “명품플랫폼은 패션, 식품, 인테리어 등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이 전문적으로 거래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의 일종인 바, 향후에도 다양한 소비자 취향에 따라 구축되는 버티컬커머스 플랫폼 관련 불공정 약관 심사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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