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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누더기 법안으로 기습통과

2015-05-29 07:2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기자] 여야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며 퇴직 후에는 덜 받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표결에는 국회의원 2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심의, 의결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조항을 달았으며, 세월호 시행령을 수정하는 것을 재개정 의도로 삼은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행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침해로써 명백히 위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9일 새벽에 이를 기습통과시켰다.

   
▲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과 무관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법안 재개정 조건으로 들고나와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으며, 28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대로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7개월 전 발의된 법안이다. 2014년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해서 대표 발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인한 ‘미래세대로의 연금부담 전가’에 따른 비판을 계속해서 무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 강화라는 모토는 작년부터 전공노 등 공무원단체에서 주장했던 바 그대로이다.

이어 지난 26일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과 무관한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법안 재개정 조건으로 들고나와 계속해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를 수용했으며, 28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대로 서명했다. 국민연금 상향, 행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일각과 청와대, 언론에서 강력하게 제기됐으나, 여야는 29일 새벽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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