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뉴질랜드에서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 국민들이 연초담배를 구매할 수 없게 됐으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한 비연소 제품의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들은 '베이핑 팩트' 등 정부 당국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비연소 제품의 위해 저감 효과 및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담배매장에서도 관련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과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자담배의 효용을 인정하고,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금연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액상형 전자담배 '쥴'/사진=쥴랩스코리아 제공
모든 국민이 일시적으로 니코틴 제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판단도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의 경우 2010년부터 30㎖ 기준 5만397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전세계 1위 세율을 책정했고, 3년 넘게 사용중단 강력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국가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이 수증기를 미세먼지로 보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한 중증 폐 질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강력권고를 발표할 당시 국내에서 발생한 폐 손상 의심 사례가 1건에 불과했을 뿐더러 이마저도 연초담배 흡연자에게 나타난 증상이기 때문이다.
총연합회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태우지 않기 때문에 연초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사실이 미국·영국·일본·뉴질랜드 등 해외 주요 국가의 보건당국과 독립적인 연구기관의 숱한 연구를 통해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이 같은 과학적인 흐름에 발맞춰 전자담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금연정책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