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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태, 경매 증가 전망…연립‧다세대 임차인 '열불'

2022-12-25 10:40 | 이다빈 기자 | dabin132@mediapen.com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빌라 1139가구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빌라왕'의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빌라왕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이 대거 경매로 부쳐진 가운데 피해자 중 대다수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시내 연립‧다세대 주택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5일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의 경매 정보를 연합뉴스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빌라왕 김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남은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이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다수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 신청된 김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다. 이는 김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대부분이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754만 원(평균 2억2350만 원)으로 100억 원을 넘겼다. 

이 가운데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525명)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 일부를 건지게 되더라도 절차가 끝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도 임차권등기 전까지는 이사를 하지 못해 발이 묶이게 된다. 정부는 전세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미가입자에겐 연 1% 금리로 1억6000만 원의 대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사건 피해자 대상 설명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이어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은 상황"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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