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삼성 서초 사옥 주변에 장송곡이 울리면서 주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서초사옥 인근 어린집 원생들은 물론, 인근 거주민·근로자·상인 등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삼성 서초사옥 일대에는 고(故) 정우형 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1인 시위 등이 매일 진행되고 있다.
집회 시위가 장기화 하면서 서초사옥 일대의 거주민, 근로자들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회 측에서 매일 스피커를 통해 장송곡을 틀면서 이 일대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낮잠을 자지 못하는 등 피로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근 거주민들과 글로자, 상인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인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회로 인한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집회로 인한 소음 피해를 막을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집시법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집회 측의 확성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도 있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근처는 낮 시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 소음값) 65데시벨, 최고소음도 85데시벨 이하로 제한돼 있다. 어린이집 주변 등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면 등가소음은 75데시벨, 최고소음은 95데시벨 이하 규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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