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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해대응사업 사전공사 허용된다

2022-12-26 13:48 | 구태경 차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긴급 재해 대응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긴급 공사 등의 사전공사가 허용된다.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해지고 있는 국지성 호우 등의 재난 및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르면 긴급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미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등을 제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긴급한 군사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미리 협의한 사업만 평가가 제외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난·안전을 위한 사업도 포함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 대응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재해예방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단축된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을 약식전략환경평가 대상에 포함해 주민 의견수렴과 평가 협의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돼 신속한 재해예방 행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재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가 대부분 소규모로 이뤄짐에도 불구, 사전공사의 허용이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만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사업도 미리 공사 범위와 공사시 환경보전방안 등을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전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법령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 대응 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사업자 등이 미리 평가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대응이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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