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6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6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금융노조 제공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금융노조는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어차피)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정 전 금감원장의 차기 기업은행장 내정설과 관치 논란 등에 대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면서도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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