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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남성 확정 판정...보건당국, 행적 조사 총력

2015-05-29 21:07 | 문상진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중국으로 출국했던 40대 남성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확정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그가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했음에도 통제 없이 일상생활을 했던 10여일 가량의 행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중국으로 출장갔던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가 확정판정을 받았다.MBN 뉴스화면 캡처.

한국과 중국보건당국은 29일 중국 정부가 광둥성 후이저우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남성 K 씨에 대해 검체를 확인한 결과 확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메르스 환자는 기존의 확정판정을 받았던 9명을 포함한 총 10명이며 현재까지 3차 감염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중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입원한 상태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K 씨는 국내에서 감염자와 밀접 접촉을 한 후에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아 통제 없이 11일간 일상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K 씨의 접촉자, 행적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중국 현지에 역학조사를 파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 씨는 세번째 환자 C 씨의 아들이자 네번째 환자 D 씨의 동생으로, 지난 16일 이들을 병문안 갔다가 첫 메르스 환자 A 씨와 C 씨가 입원한 병실에 4시간 가량을 머물렀고 지난 19일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K 씨는 지난 22일과 25일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지만 해당 병원의 의료진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K 씨는 의료진에 만류에도 중국 출장에 나섰다.
 
복지부는 K 씨의 메르스 확정판정에 따라 K 씨가 환자를 접촉한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 11일간의 행적을 조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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