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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차방지턱, 전기차 충전기로"…규제샌드박스 통과

2022-12-27 11:15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주차방지턱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는, 경기도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두루스코이브이의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스토퍼형 전기자동차 충전서비스'/사진=경기도 제공



이는 주차장 바닥의 주차방지턱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 공간 없이 충전할 수 있다.

주차장 기둥에 부착하는 키오스크 1대로 전기차 6대 동시 충전이 가능하며 기존 충전기보다 설치비가 30% 저렴하지만,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새로운 충전기인 카스토퍼형 충전기는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경기도는 카스토퍼형 충전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위해 신청서 작성부터 시장조사, 법률 전문가를 통해 쟁점 협의·조정에 대한 조언까지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인 점', '설치공간의 제약이 적은 점', '바닥에 위치해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루스코이브이는 서울·경기·부산지역 주차장에서 1000세트의 충전기를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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