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식을 열고, 관련 법률 개정에 기여한 국회 보좌진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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