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뇌물수수혐의 등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재석 271명 중 가결 101·부결161·기권 9표로 부결됐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조작’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제가)하지 않은 일로 범법자로 몰고 있다”며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사람 잡는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체포 동의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보도된 돈뭉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재판도 받기 전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있다”며 “(구속된다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면서 방어권을 가지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녹취파일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부결된 것에 “잘못된 것을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오늘의 결정을 오랫동안 기억하실 것”이라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