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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2022-12-29 11:21 |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도 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3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공사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정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추락, 낙하, 감전 안전기준 및 건설기계 안전 점검 기준 등)을 수록했다.

'2023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사진=경기도 제공


또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 콜(Safety Call)', '아차 사고' 등 건설공사 안전 관리 부실(사고발생)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건설 관계자나 현장 노동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20201월부터 20228월까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신고된 건설사고 2420건을 대상으로 사고 종류, 객체, 시설 유형, 공사비 구간, 사고 발생 시간, 연령별 특성을 항목별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50억 미만 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에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점 우선 배포, 그간 모르고 지나쳤던 안전기준을 안내함으로써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건설공사장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 자체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안전한 건설문화가 정착,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 내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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