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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쟁 속 낭떠러지 몰려…추가연장근로 재입법 될까

2022-12-29 16:2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3고 현상으로 재계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줄다리기 속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입장'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를 상정하고자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로 불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몰 연기와 함께 통과돼야 한다며 맞섰다.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근로자들은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2번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그러나 영세 중소상인과 벤처기업 등은 주 52시간제 시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29명이 근로하는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1%가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몰시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75.7%에 달했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성 저하 리스크도 토로했다. 대체 인력을 찾기 힘들고, 구할 수 있는 인력도 비숙련 단기 근로자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 조선업체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7명의 임금이 줄어드는 등 주 52시간제로 초과근로를 못하게 된 근로자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임금 하락이라는 고충에 직면한 셈이다.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에서 주 52시간제 및 최저임금 급등을 비롯한 제도들의 개선을 언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올해 안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상 접은 상황이다.

근로시간 연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환노위 재적의원 16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일몰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고충을 동력으로 삼아 재입법을 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71곳의 관계자들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등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민상헌 외식업민생비상연대 회장은 최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신문과 방송에는 매일 민노총 파업만 보도되고, 300명 중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도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8시간 연장근로를 유예하고, 일몰법을 폐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184만 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자영업자·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들이 배달 등 투잡을 하며 삶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던 사안에 억지로 개입, 노동자의 자유와 권익마저 침해하고 있다"면서 "마그마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미숙하고 경직된 제도만 강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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