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상장주식 총 57개사 2억733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예고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코스피)시장 5개사 2005만주, 코스닥시장 52개사 2억532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6103만주), 해성옵틱스(3200만주), 코닉오토메이션(1615만주) 등의 순서다.
총 발행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하인크코리아(74.64%), 선진뷰티사이언스(54.05%), 위더스제약(52.47%)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내년 1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2억 2551만주) 대비 21.2% 증가했고, 전년 동월(3억 1742만주) 대비로는 13.9% 줄어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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