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가 3자녀 이상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나선다.
용인시는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인 가구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용인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와 자녀 3명이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로 등록된 세대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용인시는 이번 감면으로 1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세대당 월 사용량 10톤에 달하는 사용요금(월 최대 1만 900원, 연간 13만 800원) 감면을 받게 되는데,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엔 실제 사용량만 줄어들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용인시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시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이전 요금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대상자가 이사하거나 자녀 세대 분리 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해지·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