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롯데백화점마산(롯데마산)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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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마산은 작년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을 인수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마산점 인수로 창원지역의 롯데백화점 시장점유율이 합계 64.2%로 집중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다.
공정위가 창원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따져본 결과 이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롯데백화점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올리는 등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롯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인수를 승인하되 창원시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입점·납품업체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