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입찰 담합한 ㈜동방 등 6개 사업자가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 산업기계 등 중량물 및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 9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동방, 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 통해 발주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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