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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기 친 보험설계사 무더기 징계 내려

2023-01-01 14:58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농협은행 등 22개사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 37명의 보험 사기를 적발해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중징계를 받은 설계사들은 가짜 교통사고와 가짜 홀인원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파트너스앤리치 보험대리점 대표이사는 2018년 지인과 공모해 자신이 운전 중인 차량으로 혼자서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지인이 보험금 9867만 원을 수령받도록 했다가 해임 권고 됐다.

프라임에셋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지인과 공모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처럼 위장해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419만 원을 받아냈다가 적발됐다.

논산계룡축산농협 보험대리점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지인들에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사육 중인 닭이 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7억818만 원을 받도록 했다가 등록 취소 조치를 받았다.

또한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2015년 기간 중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했음에도 이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의 카드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 950만 원을 챙겼다가 등록 취소됐다.

한화손해보험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고객이 홀인원 축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위장해 매출 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00만 원을 받도록 했다가 업무 정지를 당했다.

농협은행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56만 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업무 정지 180일을 당했다.

동양생명과 삼성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각 1명씩도 같은 수법으로 각각 보험금 1005만 원과 122만 원을 받았다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보험대리점 메가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99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고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6024만 원을 받게 했다가 등록 취소됐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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