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공정위의 기본 소임”이라며 “기업들이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되 정상적인 사업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벗어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수 있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있는 법집행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한 위원장은 “2023년 올 한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더해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경제라는 대변화 속에서 생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 혁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도 요구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빅테크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은 엄정한 법집행으로 규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문제 해결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내‧외부의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새벽배송 규제 개선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을 선도해 시장 경쟁을 확대하는 역할은 경쟁당국이 주력해야 할 중요한 임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 위원장은 △납품단가 연동기준 및 기술탈취행위 예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 성장을 위한 거래기반 조성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행위 엄단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공간의 신뢰도 확보 등을 올해 주요 역점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학계·업계·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개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을 준비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신뢰가 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개선된 제도가 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변화의 경험이 축적돼 국민들이 공정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