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건설 현장 공사대금 체불 현황을 특별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으로 파악된 12곳이 대상이다.
서울시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과 서울시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사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분쟁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또는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설정했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은 추가로 현장 점검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로 운영 중인데, 이 센터는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약 72억원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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