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테슬라가 주행거리·수퍼차저 성능 및 연료비 절감금액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테슬라의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광고./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28억 5200만원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성능, 연료비 절감금액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으로 광고했다.
우선 주행가능거리와 관련새 테슬라는 ‘1회 충전으로 ㅇㅇㅇkm 이상 주행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ㅇㅇㅇ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으나 이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였음에도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해당 인증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고속·복합 주행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광고처럼 더 멀리 주행이 가능한 경우는 통상 상온-도심 조건에서뿐이었으며, 다른 대부분 주행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으며, 특히 저온-도심에서는 주행거리는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하고 있으나, 저온-도심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20.7km로 광고상 주행가능거리의 49.5%에 불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이같은 광고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수퍼차저 충전 성능과 관련해서도 수퍼차저의 종류, 시험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 또는 15분 내에 ㅇㅇㅇkm 충전’이 가능하다고 테슬라는 광고했는데,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지만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더욱이 광고의 수퍼차저 성능은 충전 효율이 높은 최적의 조건, 외부 기온 20℃ 또는 35℃, 그리고 배터리 충전 상태가 3.7~6.3%인 최적의 조건에서 실시된 시험결과이므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광고한 충전 성능이 발효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또 수퍼차저의 종류, 외부 기온,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도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의 경우 외부 기온이 낮고 배터리가 많이 충전된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할수록 충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연료비 절감금액 광고와 관련해서도 충전비용을 kW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금액을 ㅇㅇㅇ원, 그리고 연료비 절감 후의 차량 가격과 연료비 절감 전의 차량 가격을 비교하는 등으로 주문 과정에서 연료비 절감금액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광고했다.
그러나 국내 상위 10개 충전사업자의 kWh당 평균 충전요금은 2020년 7월에서 2022년 6월 기간동안 완속 충전 시에 191.7원, 급속 충전 시에는 255.3원으로 테슬라가 가정한 충전비용보다 완속은 41.4%, 급속은 88.3%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의 충전비용은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할인 정책 등에 따라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도 누락시켰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실제 2022년 7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돼 충전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에 비해서는 약 2배 상승했다.
남동일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러한 테슬라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기자동차의 성능이나 충전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려워 주행가능거리 등이 광고내용과 같이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테슬라가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던 행위 및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은 후 취소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 그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을 조치하고 과징금 28억 52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남 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물론,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주문취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초 테슬라 사건 신고에 포함된 자율주행 광고와 관련해 남 국장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슬라의 광고의 국내 현행법상 위반 여부를 살펴봤으나 테슬라가 표현한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 Driving)의 용어에 대해서 최근 독일에서도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은 낮게 판결한 바가 있다”며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은 법 위반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