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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아웅산 수치 33년형’에 “유엔 미얀마결의 이행하라”

2023-01-03 15:5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달 30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7년형을 추가해 총 33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얀마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래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최종 재판결과 징역 총33년이 선고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인 대화 개시를 포함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5개 합의 사항 및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미얀마결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미얀마 군부는 문민정부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을 구금하고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혐의 19개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즉각적인 폭력 종식과 수치 고문을 비롯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2021년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참석국가들은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폭력 즉각 중단, 모든 당사자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의 5개 항목에 합의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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