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일 김포시 하성면, 연천군 군남면의 산란계(계란을 생산하는 닭) 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1형)로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각각 8만 마리, 9만 3000 마리와 8만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키로 했다.
연천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산란계 농장 1곳의 닭 4만 8000 마리도 함께 살처분한다.
또 경기 북부 일대와 김포시 및 인천시 강화군 산란계 농장에 대해, 4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용인에 이어 화성, 평택, 이천, 안성 등 남부지역 5개 시 7개 농장에서 AI가 발생, 10개 농장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73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겨울 철새 등 야생 조류에서도 9개 시·군에서 19건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경기도 내에서는 709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4231만 마리(닭 657개 농가 3786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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