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면서 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대출 규제가 계속 작동하고 있어 시장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기고 해제했다. 현재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이 적용되는 전매제한은 오는 3월부터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축소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위한 가격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은 12억원으로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주요 단지들의 국민주택 면적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해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된 바 있다.
앞으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제가 전면 사라지며, 특별공급 배정금지 등과 연계된 분양가 9억원 초과 규정이나 1주택 청약 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 무순위 청약 대상의 무주택자 청약 요건 등도 폐지된다.
이처럼 정부가 서울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모두 빼내고 분양시장 유입을 억제하던 규제들을 폐지하면서 주택경기의 연착륙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거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실수요와 외부 투자수요 유입이 상당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영향으로 갈아타기 등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가 자극되면서 침체된 거래 시장의 정상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까지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 고가 분양시장에서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와 9억원 이하에서의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등이 1분기 중 시행되면 시장 전반의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금리 부담이 높고 집값 하락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리서치팀장은 “올해에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이 예고된 상황이고 은행권 DSR 규제에 따른 가계의 유동성 축소 분위기도 여전해 소득과 자산 등에 한계가 있는 무주택 실수요층까지 전해지기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빠지고 각종 정책효과가 집중되면서 지방 비규제지역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외부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규제 완화와 같은 국내 정책으로 상쇄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변화로 인한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응이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