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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면담 요구에 "못 만날 이유 없다"

2023-01-04 22:51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9시 41분에 올린 글./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캡처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면담 요구를 수락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9시 41분 페이스북에 '전장연,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서울시 관계자가 "전장연의 면담 요구에 대한 답을 오 시장이 직접 한 것"이라며 "추후 전장연이 구체적인 면담 일정과 방식을 제안한다면 양측이 조율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전장연 교육장에서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회동해 "오 시장과 면담 요청에 대한 답을 기다리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장연은 이 기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차에 타지 않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선전전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 시장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출근길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방식의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에서 시민 불편을 고려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법원 조정안은 5분 이내 시위는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조정안 수용 여부는) 공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오 시장이 우리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판단할 문제"라며 "조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같이 풀어가려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강제 조정안을 냈다. 공사가 내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이다.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전장연이 공사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5분 내에 타겠다"며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시장은 "지하철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난다"며 조정안을 거부해왔다.

오 시장의 발언 이후 강경 대응에 나선 공사가 지하철 탑승을 저지함에 따라 지난 2∼3일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전장연은 공사·경찰 관계자들과 장시간 대치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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