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는 오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경기도가 5일 밝혔다.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사진=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이다.
2023년도부터는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 신청자들의 접수 편의성을 더욱 제고했다.
이번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2만 원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