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며, 경기도가 5일 이렇게 밝혔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신청 희망 단체는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담당 소관 부서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해 3월 말 최종 선정하며,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 단체나 '2022년 경기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 예산'에 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되며 지원 절차, 구비 서류, 선정 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기은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