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으로,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지난 2021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 자료를 첨부,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변경 계약서, 약정서 등)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깎아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며, 추가 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이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수원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2020년 2억 9800만원, 2021년 2억 81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난 2년 동안 5억 7900만원을 줄여줬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착한 임대인 재산세'를 검색,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착한임 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