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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건강 회복…법원, 대장동 재판 13일 재개

2023-01-08 11:12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자해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기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복세를 보이자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는 법조계를 인용, 이준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장판사가 오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정영학·정민용 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고 8일 보도했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 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 됐다가 구속 기간이 만료돼 작년 11월 풀려났다. 이후 검찰 수사로 측근들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보고 재차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김 씨는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도 받았다. 13일 재판에선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남욱 씨의 대학 후배인 정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하게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심사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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