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의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추가 인상으로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 7000원에서 19만 2000원으로 인상했다. 이 중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이번 추가 인상으로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2023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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