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에 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브로드컴이 국내 반도체 중소사업자 상생기금 200억 원 및 추후 장기계약 강제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자진시정안을 검토 후 40여 일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포함돼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 3년간 장기계약 강제 체결 등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다음달인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키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와 브로드컴이 약 130일간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경쟁질서 회복방안,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약속의 실효성과 이행방법에 대해 검토한 후 브로드컴에 의견을 전달했고, 브로드컴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시정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부품선택권 보장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통한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지원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의 장기계약(LTA) 기간인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문한 2022년 3월 이전 출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간의 품질보증(warranty)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키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갤럭시 Z플립3(2021년 8월 출시), 갤럭시 S22(2022년 2월 출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시정방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