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BBQ와 bhc 간 법정다툼에서 BBQ 측이 반전 승리를 거뒀다. 향후 박현종 bhc 회장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재 수사도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 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치킨프랜차이즈 bhc(왼쪽), 제너시스BBQ(오른쪽) 로고/사진=각 사 제공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금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사실상 BBQ가 완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 원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 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했다.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며 bhc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bhc 박현종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이다.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됐고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bhc 박현종 회장은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다.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 과정에서 bhc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bhc 박현종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된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현종 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ICC 중재소송 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 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BBQ 측은 설명했다.
또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bhc 점포수를 부풀려서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왔지만, 이번 판결로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 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와 박현종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bhc 박현종 회장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박현종 회장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현종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상고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