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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 징계 소송, 이해관계 없는 CEO가 결정해야"

2023-01-18 15:31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8일 끝내 연임을 포기했다. 손 회장이 용퇴 이후 개인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는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사회나 차기 회장, 우리은행장 등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 개인이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면서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보고된 건은 아무리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손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정(소 제기)을 하더라도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하는 게 상식적인 면에서 공정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과 우리은행의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위원이 있었다'는 질문에는 "한 위원이 타 금융기관과 비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나, 설명을 거쳐 결국 수긍을 했다"며 "최종적으로 전체 회의 결론에 전부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이 우호 세력을 중심으로 '셀프 연임'에 나서는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띄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 제도나 국내 제도 실태에 대한 점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관련한 공정성,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깊이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도 적극 동참해 의견을 내고, 국회 논의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대출 금리를 자체 인하하는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묻자, 이 원장은 "금융당국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말에는 과도한 은행채의 발행, 예금금리의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자금 쏠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증권이나 캐피탈 쪽에서 아예 자금경색이 일어나 시장실패 지경까지 갔다"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이 시장의 큰 변동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에 대해서 은행권과 정책적 방향의 공감대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방향성을 볼 때, 은행이 예금 금리를 개별적 판단에 의해 올릴 때도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할 텐데, 은행권도 큰 정책적 방향에서 입장이 아주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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