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예시./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임대인이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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