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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방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훈련 대상에 여성 포함

2023-01-22 10:16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상문 기자


김기현 의원 측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인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함을 골자로 한다.

여성 역시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 소생술·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 조치 방법을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 안전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보며 성별에 관계 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 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는 여성의 기본 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 기본 교육 의무화 추진!' 제하의 글을 올렸고 꾸준히 이에 관한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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