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떨어진 수준으로 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사격 변동률./사진=국토교통부
전국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5.95% 하락했다. 서울 공시가격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 변동이 있었다. 대전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 세종이 –4.17%에서 –4.26%, 경북이 –4.10%에서 –4.11%로 조정됐다.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시도별로 △경남 7.12% △제주 7.08%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떨어졌다. 서울은 5.86% 하락했다.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5431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53.4% 감소한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과 지자체 참여·검증기간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총 391건이 반영됐으며,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증가한 7.2%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하고 공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