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하청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유명 떡볶이 가맹점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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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음식재료 업자 등을 상대로 6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가맹점 '아딸' 대표 이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2012년 음식재료·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고 이들이 전국 아딸 가맹점에 음식재료·실내 인테리어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한 회삿돈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아딸은 2002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국 10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편 이모 대표는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며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더 겸손하게 살겠다고”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