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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오후 4시까지

2023-01-26 16:11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도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선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전날 저축은행 회원사 79곳에 "오는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점 운영 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 단축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운영해왔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 업계의 단축 영업은 노사 합의 사안이 아닌 자율 결정 사항이다.

현재 저축은행 79개사 중 단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업체는 41개사인데, 공문에 따라 30일부터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기 전 상황으로 복구할 전망이다.

앞서 은행권 사용자 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회원사에 "정부가 1월 30일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해제하기로 한 만큼,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유지 의무가 30일부터 종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이에 금융 노조는 반발하고 있으나, 상당수 금융회사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동일하게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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