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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횡재세 논란 속 토로…"적자나면 도와줄건가"

2023-01-29 10:14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 에너지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유사로부터 횡재세를 받아 7조2000억 원에 달하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해 정유4사가 고유가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음에도 고통 분담이 없다"면서 "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방식을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하는 등 이를 강제할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미디에펜 김상문 기자


실제로 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3분기 총 15조557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4분기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적자전환하는 등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하면서 정유부문 수익성이 급락했다는 것이다.

화학부문 역시 파라자일렌(PX) 스프레드 감소, 윤활기유부문의 경우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이 영업이익을 끌어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획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 소득세를 징수하는 횡재세의 개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해진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또다른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이 코로나19 팬데믹·마이너스 정제마진 등으로 조 단위 적자를 냈을 때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기업들에 대해 결과적으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상 좋아졌다고 횡재세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조심스럽게 가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횡재세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GS칼텍스 여수공장·에쓰오일 울산공장·현대오일뱅크 VLSFO/사진=각 사 제공


난방비 급등이 정유사 이익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국내 도시가스·지역난방 원재료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로, 석유제품의 비중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매출은 12조92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원 가까이 증가했다. 판매물량이 4.0% 늘어난 동안 매출은 51.6% 급증했다.

이는 지난달 LNG 현물 가격(톤당 1255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40.6% 오른 영향으로, 전기에너지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1월 한국전력공사가 구입한 전력량은 49만8556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2.6% 많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출한 비용은 45조3106억 원에서 75조4723억 원으로 치솟았다. 특히 LNG 복합의 경우 구입량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구입액은 17조2234억 원에서 33조3987억 원까지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사업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변화 등 컨트롤하기 어려운 변수가 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로, 리스크가 높다고 볼 수 있다"라며 "성과급은 "지난해 3위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면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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