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대출 신청창구인 주금공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주택금융'에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이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오후 3시43분 현재 동시접속자는 100~200명대를 기록 중이지만, 한때 3000여명이 동시접속하며,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사진=주택금융공사 웹페이지 캡처
이날 주금공에 따르면 신청 개시 직후인 오전 9시30분께 동시 접속자 수가 3000여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후 1시께에도 3000여명에 달했다. 오후 3시43분 현재 홈페이지 동시접속자 수는 100~200여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 마찬가지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최대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만기는 10~50년이다. 만 39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 만기 40년까지,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일 경우 만기 50년까지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각각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처음에 적다가 갈수록 불어나는 '체증식'의 경우 50년을 선택할 수 없다.
대출금리는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각각 책정됐다. 여기에 우대금리 △아낌e 0.1%p △저소득청년 0.1%p △사회적배려층 0.4%p △신혼가구 0.2%p △미분양주택 0.2%p 등을 중복 적용할 경우 금리는 연 3.25~4.45%까지 조정된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제한 없는 경우 해당된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우대형은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기(대환) 하는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품 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1일부터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