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월 한 달 동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현재 임신부이거나 지난해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을 선정한다.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4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데,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77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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